[자유/홍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안내(~별도기한 없음)
- 장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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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안내(~별도기한 없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2. 참여 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 의지가 없거나 직업 훈련에만 관심 있는 분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진행 · 중단 · 종료 경험 있는 분 일정기간 참여 제한
- 취·창업자 또는 사업자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 주간대학교대학생(졸업예정자가능)
- 외국인및정상적사업참여가곤란한경우
*참여 대상자 선정 여부는 참여 요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최대 2주 소요)
3. 유형
1유형) 만 18~69세 장애인
2유형)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만 18~69세 장애인
4. 단계
- 1단계 진로설정(2주•1개월 이내)
▶ 3회 상담 진행(30분 이상)
▶ 구직 등록, 직업심리검사, 취업역량평가, 취업지원계획서 작성.
▶ 1단계 진행 시 취업 및 타 취업교육 제한
▶ 참여 수당 15만 원 지급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불가)
- 2단계 직업훈련
▶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장애인특화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 고용노동부 연계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수당 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
(단, 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 시에만 지급 가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지급 불가)
- 3단계 구직활동(3~6개월)
▶3단계 진입 후 일주일 이내 내방 상담 진행
▶ 집중취업알선 및 직업정보 제공
▶ 적극적이고 주도적이 취업활동
♣ 2유형) 주도적 구직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취업 성공
▶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중증 15시간), 최저임금 이상 근로계약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지속 근속 3개월 30만 원, 6개월 40만 원, 12개월 80만 원 지급
◈ 각 수당은 일정한 과정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 지급 불가능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추가적인 사항과 신청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1_03_08.jsp)
* 위 취업성공패키지 안내를 통해 채용이 되신 분들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채용사실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